이용약관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ICT디바이스 판교FAB(이하 판교 FAB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판교FAB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지원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시제품개발에 대한 상담,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정밀가공 및 간이생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이용자란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 중 판교FA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자를 의미한다.

3. 디자인개발이란 자료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발예정인 제품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수정·보완을 진행하고 도면이 없는 샘플제품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역설계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4. “시제품제작이란 3D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개발제품의 시험용 모형(Mock-up)을 제작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5. “간이생산이란 진공주형기 등을 이용하여 소량의 샘플용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6. “이용료란 서비스 대가로 별표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금액을 의미한다.

7. “재료비란 시제품제작 등을 위한 원재료로 수지류, 비철금속류, 목제, 아크릴 등의 사용 비용을 의미한다.

8. “위탁운영기관이란 진흥원으로부터 기술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9. 관리자판교FAB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의 소속 직원(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운영기관의 상주 근무직원)을 의미한다.


2장 서비스 지원대상

 

4(지원대상) 판교FAB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5(지원범위) 판교FAB서비스 지원범위는 제품개발에 대한 상담,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정밀가공 및 간이생산 등을 그 범위로 한다.

 

6(지원제한) 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목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지원신청 후 3주 이내에 작업 진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결정 후 연락 두절, 요구자료 미제출 등으로 원활한 작업진행이 곤란할 경우

기타 이용료 미납 등으로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장 서비스 이용신청

 

7(서비스 신청) 이용자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별표 1]서비스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 시에는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8(운영시간) 판교FAB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9(이용료) 판교FAB의 지원 서비스별 이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관리자는 서비스 접수 시 별표에 따른 추정 이용료를 산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완료시에는 실제 소요된 내역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2항의 이용료는 단계별(“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정밀가공 및 간이생산 단계를 말한다) 작업내역과 이에 대한 각각의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용자가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해 단순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0(재료제공)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재료는 판교FAB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판교FAB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정밀 가공 등에 사용되는 특수 재료에 한하여 이용자가 준비할 수 있다.

 

11(결과물의 전달 등) 관리자는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시제품 제작 등 결과물이 완료된 경우 서비스 완료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용자가 결과물을 인수할 때에는 이용료를 완납한 후 결과물 인수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은 서비스 지원 결과물을 작업완료 통보 후 1개월간 별도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4장 장비운영 및 관리

 

12(장비이력관리) 관리자는 장비의 이동, 주요부품의 변동 또는 수리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장비이력카드[별지 제5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항의 장비이력카드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용 등 필요한 유지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13(장비운영관리) 관리자는 장비별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비점검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전 장비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적합한 환경조건을 확인하고 환경점검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서비스별 장비 가동시간과 사용된 재료량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장비에 포함되어 사용되는 컴퓨터의 작동상태나 소프트웨어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역설계 등 결과물이 전자파일 형태인 경우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백업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각 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4(장비유지보수) 관리자는 장비 고장 또는 이상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지속적인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 매뉴얼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소모품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5장 기타

 

15(위탁운영) 진흥원은 판교FAB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업무의 범위 및 세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위탁운영기관은 서비스 항목별 적합한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6(모니터링) 관리자는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이행 완료 후 설문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이용하여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서비스 지원성과 추적관리를 위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사업화 실적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7(비밀유지 의무) 관리자는 서비스 지원 중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출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18(기 타) 이 지침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 원규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 3. 1. 부터 시행한다.